사회
한국에서 온 사람들만 차별?…중국 교민들이 말하는 격리 상황
입력 2020-02-28 19:31  | 수정 2020-02-28 20:47
【 앵커멘트 】
중국에 입국하려다 격리되는 교민이 늘고 있죠.
이러다보니 중국이 한국인들을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격리 대상은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건지, 윤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코로나에 대한 중국의 조치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8개 성에서 14일의 격리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격리대상은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 모두를 상대로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한국·일본발 입국자로만 제한하는 등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특징적인 건 상해시와 광둥성 등이 오늘(28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을 거친 사람들에 대한 특별조치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박상윤 / 상해 한국상회 회장
- "정부에서 추적 관리를 해서 자가 격리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자가 격리 하기에 상황이 안 좋더라, 그런 경우는 강제 격리 할 수도 있다…."

중국 정부의 공통 지침은 아직까진 없지만,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규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격리대상자는 공항에서 별도로 지정된 통로로 나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중국 내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는 자택에, 없는 경우는 지정된 호텔에 격리됩니다.

▶ 인터뷰(☎) : 정재웅 / 청도 한인회 부회장
- "(호텔이나) 아파트 입구 관리소에서 접수 신청을 하고 자가 격리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관리실에서 출입통지서를 만들어 주고, 14일 격리 이후에 만들어 줘요. 출입증이 없으면 아파트 출입을 못 하고 공장 출입도 못 해요."


아파트에 따라 격리 대상자의 집 입구에 경고장을 붙이는 곳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손성국 / 창춘 한인회 부회장
- "14일간 움직이지 말라고 안내를 어떤 아파트는 문에다 붙이는 데도 있고…. 뭘 주문하고 그러면 경비원들이 그 집까지 가져다 줘요, 대부분.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장을 준 데는."

다만, 이는 한국인에게만 취하는 조치가 아닌 중국인 등 격리대상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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