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만희 '허위자료 제출 혐의' 수원지검 배당
입력 2020-02-28 19:21  | 수정 2020-02-28 20:18
【 앵커멘트 】
검찰이 신천지 명단 미공개 등 정부의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재호 기자, 수원지검에서 사건을 수사한다고요?


【 기자 】
네. 수원지방검찰청에 나와있습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어제 사건을 이곳 수원지검에 내려 보냈습니다.

신천지의 본부가 과천에 있는 만큼, 관할하는 수원지검에 사건을 배정한 건데요.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공직·기업범죄전담부에 배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부서는 지난해 특수부가 폐지되면서 새롭게 이름을 바꾼 부서로 특수부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신천지 측이 위장교회와 비밀센터의 숫자를 숨기고 입교 대기자와 중요 인사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천지 측이 정부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집회 장소와 신도 명단 파악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어려움을 끼치는 이들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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