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코로나19 고발 없더라도 즉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착수"
입력 2020-02-28 15:56 

법무부가 "코로나19 사건은 고발·수사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라"며 검찰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28일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방역저해 행위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으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신도 명단을 누락·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특정 종교단체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아 전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별로는 정확하지 않게 제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염자 접촉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본부·집회장과 전도·교육시설 위치정보가 전부 공개되지 않아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방해·회피할 때는 고발·수사의뢰가 없어도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피의자는 구속 수사하도록 했다. 또 마스크·손 세정제 등 보건용품을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빙자해 사기를 벌이는 유통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국세청과 협력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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