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래통합당,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고소…출국금지도 요청
입력 2020-02-28 14:37 

미래통합당은 28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이 총회장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 금지도 요청했다.
통합당은 이 총회장이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고 주장했다는 설을 근거로 이 총회장을 고소했다.
길환영 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당법에 따라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을 승계하고 있어 '새누리당 당명을 이만희가 작명했다'는 허위 사실은 통합당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길 위원장은 이어 "4·15 총선이 임박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통합당과 통합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통합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통합당과 300만 당원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제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