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강알칼리성 토사 매립, 순환토사 재활용으로 볼 수 없어"
입력 2020-02-28 14:08 

건설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나온 흙이 적절 pH(수소이온농도)를 벗어나 강알칼리성을 나타냈다면 재활용 명목으로 농지에 매립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울주군청을 상대로 낸 조치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pH농도 11이상의 강알칼리성 토사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순환토사 재활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사가 직접 토사를 매립하지는 않았더라도, 성토업자에게 매립하게 한 이상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을 처리한 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사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농지개량을 위한 순환토사로 만들어 매립해 왔다. 울주군청은 2018년 1월 A사가 농지에 매립한 순환토사 5336톤을 처리하고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조치명령을 냈다. A사의 순환토사는 pH농도 11으로 강한 알칼리성을 나타냈다.
1심은 "토사가 건설폐기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pH농도는 농지개량을 위한 순환토사 여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