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3월 중 6940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입력 2020-02-28 13:46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6940만주(총 31개사)가 다음달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자본시장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275만주(3개사), 코스닥시장 5665만주(28개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달 14일 금호에이치티를 시작으로 20일 코오롱머티리얼, 28일 웰바이오텍 등이 예정돼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음달 5일 제이웨이·한독크린텍, 6일 성호전자·리메드, 7일 에스아이리소스 등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3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1억8678만주) 대비 62.8%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2억1871만주) 대비 68.3% 감소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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