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확진 뒤에도 출근, 주민센터 방문한 간호사·공무원 수사
입력 2020-02-28 11:07  | 수정 2020-03-06 12:05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 외부와 접촉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공무원과 간호사 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확진자와 접촉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구청 공무원 A 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이던 지난 25일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주민센터를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개인병원에 다니는 간호사 B 씨는 지난 19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정상 출근을 하다가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 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이튿날에도 병원에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보건당국 자가격리 조치 등에 불응하는 행위는 중요 범죄로 간주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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