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불안심리 악용한 `금융사기` 기승…"인터넷주소 클릭 시 개인정보 유출"
입력 2020-02-28 08:4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문자메시지 이용 보이스피싱 예방법 [사진 = 금융감독원]

# 직장인 박 모씨는 얼마 전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확인'이란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보낸 안전안내 문자를 자주 받고 있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문자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니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처했다. 바로 스미싱(문자메시지(SMS)와+피싱(Phishing)의 합성어) 수법에 당한 것이다.
# 김 모씨는 얼마 전 주거래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 코로나19 사태로 가게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직원 인건비도 지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후 시중은행의 대리라고 밝힌 A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자기 은행에서 더 좋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 받은 대출정리가 조건이라며 대출금 일부를 자신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했다. 서류제출을 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김 모씨는 그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돈이 인출된 후였다.
최근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틈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등장,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스미싱 문자 누적 건수는 1만여 건에 이른다. 전화로 확진자 등을 사칭해 "나 확진자인데, 당신 식당 갔었다"라면서 자영업체에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모르는 전화는 가급적 받지 않으며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끊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노인들은 거래하는 은행에 지연이체를 신청하고, 해외 IP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국외에서 현금인출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전화로 은행(고객센터)또는 경찰(☎182), 금융감독원(☎1332)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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