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코로나19 사건처리기준 강화…법무부 "중국인 입국자 1000명대로 감소"
입력 2020-02-27 18:49 

대검찰청이 "코로나19 사건은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일선 청에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하라고 27일 지시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중국인 입국자 수가 1000명대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 형사부(부장 김관정 검사장)는 "사건 처리에서 통일성·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기준과 법률적용표 자료를 일선 청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를 참고해 △역학조사 거부·방해 등 방역당국에 대한 의도적·조직적 비협조 행위 △허위사실 유포 △환자 정보 유출 △마스크 유통교란 사범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을 엄단하라는 취지다.
대검은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응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도록 했다. 또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악의적으로 허위사실과 환자 정보를 유포·유출했을 때는 방해 결과·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라고 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을 대량 매입해 비싼 값에 되파는 '유통교란 사건'에 대해선 기존 처리 기준보다 무겁게 처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지난 26일 기준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 입국자 수가 1404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중국인이 가장 많이 입국한 지난달 13일(1만8743명) 대비 92.6% 감소한 수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일부터 법무부가 시행 중인 현지 발권단계 탑승자 차단, 주우한총영사관 발급 사증 효력 잠정 정지, 제주 무사증 제도 중지 등 조치와 중국 정부의 자국민 해외여행 억제조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희래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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