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용성도 예비당첨 3배수로…`줍줍` 막는다
입력 2020-02-27 17:47  | 수정 2020-02-27 19:23
최근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아파트 단지 전경. 정부는 `줍줍`을 노린 청약 과열을 막고자 조정대상지역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로 늘릴 예정이다. [매경DB]
정부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규제의 풍선효과로 최근 집값이 이상 급등하고 있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조정대상지역의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현행 40%에서 30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부적격자나 미계약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순위 잔여 물량을 노리고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또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도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민단체와 여당 중심으로 전월세 세입자들의 과도한 주거비용 상승 부담을 막기 위해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가운데, 상한제 도입에 앞서 임대차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에 보고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실수요자 위주 청약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해 무순위 물량을 최소화하고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거주의무기간(3~5년)부여 등 청약제도 개선 작업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과 지방 일부 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예비당첨자 비율을 현행 40%에서 30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1·2순위 청약 당첨자 가운데 자격 요건이 안 돼 탈락하거나 자금 여건 등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올 경우 예비당첨자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간다. 예비당첨자에게 가점 순으로 순번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비당첨자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가점이 높지 않은 20·30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은 오히려 '줍줍'의 기회마저 사라졌다는 불만도 예상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원시 권선·영통·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지난 21일 추가된 5곳을 비롯해 서울 전 지역,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고양시 일부, 남양주시 일부,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동탄2, 광교,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기흥구, 세종시 등 총 44곳이다. 수원 팔달구와 용인 기흥구 등 일부 조정대상지역은 2·20 대책에서 청약과열지역에 포함됐다. 정부가 작년 5월 서울 전역과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대구 수성,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기존 80%에서 500%로 확대한 이후 줍줍 물량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도를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차질 없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앞서 임대차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본다.
정부는 또 주거복지 차원에서 영화 '기생충'에서 실태가 드러난 반지하 주택 약 36만가구를 상반기 안으로 전수조사해 침수 우려 등 지원이 시급한 가구에는 공공임대 우선 공급 및 보증금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임대아파트에 대한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주거재생 시범모델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만 2022년까지 19개 단지 총 3만1000가구의 임대주택이 준공 30년이 넘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선거를 앞두고 소극적 태도를 보인 여당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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