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주시 공무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코로나19 관련 "과로사 추정"
입력 2020-02-27 17:46  | 수정 2020-03-05 18: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업무를 맡던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시청 총무과에 근무하는 43살 A 씨가 오늘(27일) 오전 1시 11분쯤 완산구 효자동의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전혀 없었던 A 씨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A 씨의 아내는 "방에서 책을 읽다가 남편이 있는 방에 가 봤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일 전주시에서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주말인 22∼23일에도 근무했으며 이번 주 들어 24일부터는 다음 날 새벽 1시 전후까지 일했습니다.


특히 어제(26일) 전북도가 도내 신천지 교인 1만1천여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증상 유무 확인을 하기로 하자 A 씨는 이를 담당할 공무원 차출(300명)과 진료 장소 선정, 전화기 설치(200대) 등의 업무를 추가로 맡았습니다.

A 씨는 숨지기 전날인 오후 11시 즈음에 "몸이 안 좋다"고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아내에게도 '코로나19 비상상황과 관련해 업무가 많아 힘들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던 A 씨가 수일간 밤샘 작업 등으로 과로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순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시는 A 씨의 최근 10일 안팎의 근무시간 자료, 동료 직원의 진술 등 순직 심사를 위한 서류를 갖춰 조만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A 씨의 장례를 '전주시청장'으로 치르고 오는 29일 오전 시청 앞 광장에서 영결식을 열 계획입니다.

A 씨는 부인과 초등생 자녀를 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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