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코로나성금 답지하는데…의사협회, 시민 후원은 반환
입력 2020-02-27 17:06  | 수정 2020-02-27 19:10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쳐가는 의료진을 위해 후원금 모금에 나섰던 대한의사협회가 받았던 성금을 다시 반환키로 했다. 기부금 단체가 아닌 의협이 후원금, 성금을 모금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의협은 페이스북에 공식 후원계좌가 담긴 포스터와 함께 '코로나19에 투입되는 의료진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내용이 퍼지며 일반 국민들의 후원 행렬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소액이지만 저도 동참합니다'라며 후원 인증사진을 캡쳐해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의협에 후원하는 기부금은 세액 공제가 불가능해 논란이 됐다. 기부금 공제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한데, 의협은 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법 24조와 시행령 39조에 정해진 기부금단체에 해당돼야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비영리 법인 중 공익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갖췄다고 기획재정부가 인정해 승인한 단체로 의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협 관계자는 "세법상 기부 영수증을 드릴 수 없어 오해가 안 생기게 하려고 회원 참여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뒤늦게 홍보 포스터 하단에 '대한의사협회 회원만 참여 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일반 국민들의 후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의협은 협회 코로나19 상황실로 연락을 줄 경우 금액과 이름, 입금 날짜를 확인한 뒤 후원금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착오로 혼란드린 부분 죄송하다"며 "일반 국민들의 후원문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계속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부금 단체가 아니어도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후원금 모금은 가능하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해선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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