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예보, 캄코시티 소송 승소
입력 2020-02-27 16:53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인 캄코시티 관련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예보에 따르면 최근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캄코시티와 관련해 진행된 예보와 채무자 이 모씨간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캄코시티는 이 씨가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해 중단됐다. 2369억원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도 함께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그동안 이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예보는 이자 등을 포함해 6800여억원의 채권을 그동안 회수하지 못했다.
이번 소송전은 이 씨가 6800여억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거부하고 예보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돼 5년간 이어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씨의 주장이 부당하고, 예보는 보유하고 있는 현지 시행사 지분 60%를 캄보디아 정부로 부터 인정받게 됐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의 주주권에 관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종료됐다"며 "현지 시행사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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