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 압류 조항은 합헌
입력 2020-02-27 16:46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 압류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조 2항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선 제3자에게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한 재산을 구매했다가 압류당한 박 모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박 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땅을 27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씨가 매입 당시 이 땅이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해 이 땅을 압류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압류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엔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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