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사원 "국토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기준금액에 오류 많아"
입력 2020-02-27 16:09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금액 산출 기준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분양가 상한금액 구성의 70%를 차지하는 건축비가 정확하지 않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3월 사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곳 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65개 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8년 9월 건설기술연구원 용역 자료를 토대로 지상층 건축비 적정 가격을 ㎡당 159만7000원, 지하층 건축비 적정 가격을 88만8000원이라고 각각 고시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국토부는 전체 자재와 노무단가 1만2600여개 중 8400여개 항목의 가격이 변동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건축비를 고시했다. 변동 내역을 반영했다면 지상층 건축비는 ㎡당 166만5000원, 지하층 건축비는 76만1000원으로 파악됐다. 지상층은 약 6만8000원 많게, 지하층은 약 12만7000원 적게 집계된 셈이다. 감사원은 국토부장관에게 건축비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또한 고시 과정에서 건축비 단가 뿐 아니라 투입 항목 변화도 반영해야 하는데 이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 대상에 투입항목 변화를 다시 적용해 본 결과 52억8555만원의 하락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건축비 가산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을 심사할 때 일부 항목을 중복해서 반영하기도 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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