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용섭 광주시장 "신천지 시설 강제 폐쇄 행정명령 발동"
입력 2020-02-27 15:24  | 수정 2020-03-05 16:05

광주시는 오늘(27일) 지역 신천지 시설에 강제 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강도를 높인 것으로 집회 등 다중 집합행사도 불허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오늘(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5개 구청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자로 2단계 대응 전략을 구사해 감염 확산 방지의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부터 3월 11일까지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에 강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와 자치구는 질병관리본부와 신천지를 통해 교회, 선교센터 등 92곳을 확인하고 폐쇄, 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점검 결과 일부 폐쇄 안내문이 부착되지 않거나 비 오는 날 우산이 꽂혀있는 등 폐쇄·통제가 완전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파트를 빌리는 등 신천지 관련 시설로 보이는 공간도 현재 17곳이 추가됐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시는 자치구, 경찰 관계자 1명씩 3인으로 구성된 11개 조를 투입해 공문 부착 등 시설 폐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폐쇄 대상은 기존에 알려진 92곳에서 9곳 늘어난 101곳입니다.

추가로 의심되는 17곳 가운데 8곳은 다소 판단이 모호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수적인 교인 실태 조사, 시설 폐쇄 등을 신천지 측에 지나치게 의존해 수동적,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시장은 "신천지 교회 특성상 바로 강제조치에 들어가 음성화해서는 대응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발생 초기 신천지 관계자가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협력했다"며 "이제는 신천지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더 강도 높은 조치에 들어갔다"고 행정명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신천지 예배와 모임은 물론 시, 자치구, 공공기관이 직접 개최하거나 인허가하는 집회·행사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장소를 빌려 진행하는 다중 집합행사도 금지됩니다.

민간 영역,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행사도 자제해달라고 시는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4일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전 직원이 보건소장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19 퇴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시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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