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국거래소 "대주주 보유지분 처분,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하는 한계기업 투자 유의하세요"
입력 2020-02-27 15:05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사진 제공 = 한국거래소]

정기주총 시즌이 다가오면서 한국거래소가 결산실적 관련 한계기업 안내 등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오는 3월 12월 결산법인들의 정기 주주총회 집중일이 다가오면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관한 불공정거래 유형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투자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시장감시위원회가 경고한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들의 주요 특징은 크게 5가지 형태로 조사됐다. 첫째는 경영권 및 지배구조 관련 불공정거래로 최대주주나 대주주 등 내부자가 보유지분을 처분한 경우가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새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기업 가운데 새로운 최대주주가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이거나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영업활동을 기반으로 한 자금조달 대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이 많은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이 밖에도 다른 회사에 출자를 하거나, 사업목적과 상호 변경이 잦은 기업,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자본잠식 우려가 있는 부실기업, 거래소가 지정한 불성실공시법인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 시장경보종목 등도 유의해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 기업의 주가나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락시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일부 투기세력들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위해 허위·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등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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