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입력 2020-02-27 14:15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의 9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다.
박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로부터 한남동 땅 546㎡를 27억원에 구입했다.
검찰은 2013년 박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 땅을 압류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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