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입력 2020-02-27 14:13  | 수정 2020-03-05 15:05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의 9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소유 재산을 샀다가 해당 조항에 의해 압류당한 박 모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박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로부터 한남동 땅 546㎡를 27억원에 구입했습니다.

검찰은 2013년 박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 땅을 압류했습니다.

그러자 박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며 압류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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