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계기업 주의보`…시세 조작·허위 유포 등 불공정거래 확산
입력 2020-02-27 14:01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코스닥 상장사 A사는 바이오시밀러 사업 진출과 관련해 자금조달 및 매출 관련 허위공시와 과장성 뉴스를 반복 노출시켜 주가를 의도적으로 부양했다. 기업 가치 상승 기대감으로 투자금이 몰려 들자 최대주주는 이를 기회로 차익실현을 위해 대량 지분 매도를 진행했다. 이후 A사는 영업손실 및 적자 지속, 대출원리금 연체 등 재무구조 불안정과 지난 2018년 반기검토의견 한정 등 기업 건전성이 하락한 데 이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현재 매매거래 정지에 이르렀다..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A사와 같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하나 의도적 주가 거래 등 불공정 거래 상장사가 속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이 다가오면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감독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한 코스닥 상장사가 재무 불안정을 숨기고 호재성 재료 유포를 통해 시세 부양을 시도한 사례
거래소 시감위는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분류했다.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동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CB·BW·3자배정 유증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많은 기업 ▲타법인출자, 사업목적 또는 상호의 변경이 빈번한 기업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가 과다하며, 자본잠식 우려가 있는 부실기업 ▲ 투자주의환기종목, 시장경보종목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반복되는 기업 등이다. 이들 기업은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하고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없이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특히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상승하는 비정상적 거래흐름도 발생한다.
시감위는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중"이라며 "일부 투기세력들이 인위적인 주가부양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의 징후 포착시 관계 기관과 공조 후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물론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 발견 시 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 신고 바란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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