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확산` 자영업자 한숨…경남도, 건물 임대료 인하 추진
입력 2020-02-27 13:57 

경남도가 코로나 19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27일 본격화 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건물주들의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전격 추진한다.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등 3개 세목을 감면할 계획이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을 적용하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를 부가세로 자동 감면한다. 또 기초단체 세원인 재산세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을 적용 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임대료 인하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지방세 감면 인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향후 도의회와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들의 지방세 감면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건물주와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남에서는 최근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가 나오는가 하면, 마스크 무료 나눠주기, 커피 무료 나눠주기, 실내차량 무상 소독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선행들이 이어지고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