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계열사 누락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확정
입력 2020-02-27 13:41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 = 매경DB]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를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 의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 의장은 2016년 3월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카카오 계열회사 임원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주)골프와친구, (주)엔플루토, (주)플러스투퍼센트, (주)모두다, (주)디엠티씨 등 5개사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5개사의 자산을 제외한 기업집단 카카오의 자산 규모는 약 5조 883억 원으로서 이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기준인 5조원을 상회하고 있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5개사의 영위 업종, 영업 형태,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카카오의 계열회사와 상호출자가 이루어진다거나 채무보증이 있을 개연성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2심도 "김 의장이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을 인식했다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인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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