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시, 역학조사관 검사보다 먼저 '성세병원 코호트 격리' 발표 '실수'
입력 2020-02-27 11:35  | 수정 2020-03-05 12:05

성세병원 '코호트(집단) 격리'를 발표한 대전시가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제(25일) 밤 유성구 봉명동 성세병원 당직근무 간호사 40살 A 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대전시는 즉시 입원환자 23명과 의료진 16명 등 39명을 집단 격리했습니다. 격리된 의료진이 3시간마다 환자 상태를 점검한다고 시는 덧붙였습니다.

코호트 격리가 시작되면 경찰력이 동원됩니다. 외부 출입은 전면 통제됩니다만 이는 역학조사관의 모든 조사가 끝난 뒤에야 가능합니다.

대전시는 역학조사관 검사가 끝나기 전에 코호트 격리를 발동한 셈입니다.


즉, 브리핑 과정에서 '코호트에 준하는 격리'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겠다고 잘못 전달했습니다.

유성구 관계자는 "코호트에 준하는 격리에 들어갔던 것이지, 실제로 코호트 격리는 역학조사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시 보건당국에서 섣불리 얘기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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