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천지피해자연대, 감염병법 위반 등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고발
입력 2020-02-27 11:30  | 수정 2020-02-27 12:06
과천 신천지 부속시설 [사진 = 연합뉴스]

신천지 피해자단체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고발했다.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 총회장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피해자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신천지가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정보는 실제와는 상당히 다르다"며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 본부와 대남병원·대구교회를 압수수색해 전체 신도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감염병 예방법 제18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면서 강제수사가 진행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혐의 입증이나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고의로 누락·은폐했다는 점을 입증하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천지가 지난 26일 정부에 신도 명단(21만2000명)을 이미 제출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 상황에서는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이 이뤄졌다고 해서 바로 수사하기보다는 검찰도 일단 코로나19 예방·차단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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