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구·청도 살리기' 법인세 신고 1개월 직권 연장
입력 2020-02-27 10:04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대구와 청도 지역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기존 3월 말에서 한 달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 여객운송·병의원·도소매 업종 기업과 중국 교역 기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법인들도 세정 지원을 신청하면 피해 여부 확인을 거쳐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성빈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대구 및 경북 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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