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2020년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공고
입력 2020-02-27 09:59 
민간건설주택 매입 기본절차 [사진=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6일부터 우량입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공고 및 접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LH가 건축 주요공정에 점검을 실시해 전반적인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해소 및 건축 과정에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 및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변시세보다 30~50%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전국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및 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 매입 대상이다. LH는 신청접수된 주택 중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지속적인 주택확보 및 공급을 위해 필요물량을 확보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따라 별도 공지 전까지 방문접수 방식이 아닌, 우편 및 유선 상담을 우선 진행한다.
LH 관계자는 "2019년 도입 첫 해 서울 등 도심 대학가 및 지하철역 인근에서 전체 매입임대 물량의 10% 수준인 2500세대를 매입약정했다"면서 "이러한 사업경험을 살려 올해는 신탁회사가 해당사업의 주체가 되는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건설사업 관리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기회와 자금조달방식 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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