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인 입국금지에 신혼부부 '발동동'…곳곳 위약금 분쟁
입력 2020-02-27 09:53  | 수정 2020-02-27 10:53
【 앵커멘트 】
한국인에 대해 입국제한조치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늘면서 당장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예비부부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물론 위약금도 만만치 않아 금전적 피해까지 상당합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다음 달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떠나려고 몇개월 전에 모든 예약을 마친 예비신랑입니다.

한국인 입국금지에 모리셔스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충격도 큰데, 설상가상 여행사에 낸 비용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모리셔스 예약자
- "(여행사에서는)지금은 돈이 없어서 돌려주지 못한다. 위약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1인당 390만 원 정도 해서 2명 780만 원 정도. 저의 문제는 전혀 없는데…."

「 이달 들어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 취소와 관련해 위약금 피해구제만 124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배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코로나19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사회재난인 만큼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여행사의 입장.」

▶ 인터뷰(☎) : 여행업계 관계자
- "감염병을 천재지변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여행사 역시 비행과 숙박비를 미리 지급해서…."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예약을 취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번처럼 한국인 입국을 제한해 여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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