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구치소 수용자 첫 석방…교도관 감염도 비상
입력 2020-02-27 09:51  | 수정 2020-02-27 10:49
【 앵커멘트 】
대구 구치소에서도 코로나19 의심 수용자가 처음 나와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습니다.
게다가 지난 24일 경북 교도소의 한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무부는 교정 공무원과 그 가족 중 신천지 신도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대구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한 남성 수용자는 최근 치료차 외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병원의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구치소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용자가 해당 간호사와 접촉한 적도 없고 의심 증상도 없지만, 유사시 구치소 내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

구치소 측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할청인 대구지방검찰청은 형집행정지를 허가했습니다.

「형집행정지란 수감 생활로 건강상 문제 등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수용자가 코로나 확진자는 아니지만, 교정시설 내 전파를 우려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용자의 거주지는 집으로 제한되며, 한 달 정도 상황 등을 지켜본 뒤 재수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 근무하는 신천지 교인 교도관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 직원이나 가족 가운데 신천지 교인이 있는지를 파악 중입니다.

또, 이 교도관과 밀접 접촉한 교도소 직원과 수용자들을 각각 자택과 또 다른 수용 건물에 격리시켰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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