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유정 "이달곤 내정자, 소득공제 이중 신청"
입력 2009-02-04 22:17  | 수정 2009-02-05 08:47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가 2006년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대학교수인 부인과 이중으로 배우자 소득공제를 신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내정자와 부인 정 모 씨가 2006년 연말정산 때 배우자를 서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해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정자 부부는 또 차남에 대해서도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중 공제 신청이 사실이라면 공직후보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지금까지 소득공제 신청은 부인이 해왔지만 이런 일이 생겨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중 공제를 받은 세금은 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