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 잡는 공기청정기"…단속에도 버젓이 과장 광고
입력 2020-02-27 07:00  | 수정 2020-02-27 07:59
【 앵커멘트 】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공기청정기라며 과대광고를 한 업체에 대해 정부가 지난주 제재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포털사이트에 버젓이 해당 광고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공기청정기 광고입니다.

제목부터 '코로나 잡는 공기청정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유일한 제품이라고 강조하며, 영국 알레르기재단의 인증까지 받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공기청정기 판매업체 관계자
- "코로나 물질과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것도 걸러준다는 거죠."

해당 업체의 말이 사실일까.


정부는 코로나19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술 인증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체가 과장 광고를 한 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구성림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점검결과 위법성이 확인이 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있고 또 위법성이 엄중하면 검찰에 고발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함께 코로나 관련 과장 광고를 단속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업체는 버젓이 공기청정기 광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노리는 과대광고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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