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염병 검사·치료 거부하면 처벌"…'코로나 3법' 국회 통과
입력 2020-02-27 07:00  | 수정 2020-02-27 08:00
【 앵커멘트 】
코로나19 여파로 하루 동안 폐쇄됐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법안에는 감염병 의심 환자가 검사나 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마스크를 착용하고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국회의원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책으로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 인터뷰 : 문희상 / 국회의장
- "재석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 3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입니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자가 격리나 입원 치료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또, 1급 감염병 유행으로 마스크나 손 소독제 가격이 급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해지면 복지부 장관이 일정 기간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역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의 외국인과 해당 지역을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국 금지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내 환자와 보호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또 코로나19 대책 특위를 구성하고 검역조치 강화와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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