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가족 가압류 신청…얼마나 받을까?
입력 2009-02-04 18:36  | 수정 2009-02-05 08:38
【 앵커멘트 】
군포 여대생 A씨의 유가족이 신청한 강호순의 재산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유가족들이 일제히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집 근처 상인에게 희생된 용산 초등학생 허 모 양.

유가족은 범인을 상대로 2억 6천여만 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외동딸을 잃은 부모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검거된 지 닷새 만에, 자신의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바꿔 팔았기 때문입니다.


군포 여대생 A씨 유가족의 가압류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소송으로 얼마를 받아낼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강호순의 재산은 총 2억 7천여만 원.

전세금에 강 씨가 보유한 안산의 상가와 '재개발 딱지'로 불리는 재개발입주권이 있습니다.

축사의 경우, 강 씨가 소와 돼지를 모두 처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십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힌 예금과 채권 규모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변호사
- "보통 수십, 수백만 원의 예금과 채권에 대해서 로펌이 그렇게 가압류 신청할 리는 없다고 보고요. 아니면 부동산 부분이 근저당이나 권리금 관계가 복잡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유가족은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연 모 씨 / 유가족
- "피해자가 어떻게 재판을 걸어가지고 이중삼중 달라고 해요. 국가에서 잃어버린 사람을 못 찾았으니까 국가 책임이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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