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저축은행, 코로나19 확산 관련 소비자 보호 나서
입력 2020-02-26 16:38  | 수정 2020-02-26 17:18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저축은행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금융지원 등에 나선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코로나19 관련 당부 지침을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창구 방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축은행은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후 예·적금에 대해 최소 1개월 동안 가입당시의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점 동일한 예·적금 신규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당초 약정금리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방문 전에 금리 지급 현황을 유선으로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른 저축은행과 긴밀히 협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여행, 숙박, 요식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 금리인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통해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새하 기자 /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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