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종희 의원 "기업 은행지분 한도 절충 가능"
입력 2009-02-04 16:57  | 수정 2009-02-04 16:57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박종희 의원은 금산 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과 관련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야당과 협상에서 절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경제살리기 법안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고치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한다고 하는데 10%를 9%나 8%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개인적으로 3월 국회에서 이 법안은 이유를 불문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면서 이념법안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의 공약인데 토론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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