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거래신용` 기업평가 반영…`부도위험 없는 어음` 도입
입력 2020-02-26 15:50 

기업들이 신용평가를 받을 때 '상거래 신용'도 반영되도록 하는 '한국형 페이덱스'가 본격 도입된다. 이와 함께 원청업체가 부도를 맞더라도 하청업체가 어음을 현금화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도 하반기를 목표로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혁신금융 확산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일명 '한국형 페이덱스'로 불리는 상거래 신용지수에는 지급결제 행태, 매출·매입 발생빈도, 회수기간 등의 비금융정보가 반영된다. 미국에서는 이를 은행과 기업들이 대출·외상거래를 할 때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보증기업의 상거래 데이터와 금융결제원·고용정보원 등 외부 데이터 등을 수집해 상거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거래신용지수를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결제기간, 고용인원, 전력사용량, 거래처 수 등의 요소가 반영된다.
이후 은행·기업에 상거래신용지수 등급을 제공하고, 연계 보증상품을 출시하는 등 이용을 늘려가겠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상거래지수 연계 보증상품은 다음달 출시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상거래신용등급이 우수하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민간 신용평가사(CB)가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식의 협업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을 현금화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은 그동안의 거래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어음을 활용해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곤 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원청업체가 부도를 맞게 되면 제3자가 하청업체에 다시 상환을 요구하게 되면서 하청업체도 연쇄부도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은 신보가 원청업체의 부도위험을 대신 부담해 하청업체가 안정적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부도위험 책임이 신보에게 넘어가면서 원청-하청으로 이어지는 연쇄부도의 연결고리를 끊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신보를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올해 하반기 중 이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대기업들이 신보에 팩토링 운용재원을 출연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입 초기에는 연간 500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성과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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