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당신도시 리모델링 허용기준 마련
입력 2009-02-04 15:59  | 수정 2009-02-04 17:06
건축연한이 15년이 넘어서면서 노후화된 경기도 성남 분당신도시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성남시는 분당신도시 조성을 위해 1989년 처음 만든 분당지구단위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아파트 리모델링 허용기준을 포함한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만들었습니다.
변경안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련 법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전용면적의 30% 내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허용 용적률은 기존건축물 용적률의 1.3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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