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은 자가격리 대상자 아니다
입력 2020-02-26 14:0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당국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간접 접촉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구시청 특별 대책 회의에는 본인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을 비롯해 사회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장, 대구시장 등 결정권자가 대거 격리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접촉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대상자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장관들은 보건교육(의심 증상이 있는지 건강상태를 살피는 등 주의사항 안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시장도 이날 오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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