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강호순 예금 가압류
입력 2009-02-04 15:25  | 수정 2009-02-04 18:15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예금이 피해자 유족들의 신청으로 가압류 조치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 피해자 군포 여대생 피해자 유족들이 강호순의 예금을 가압류해달라는 신청서를 내 2개 금융기관 예금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강호순의 범행으로 고인뿐 아니라 가족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며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로 2억 8천만 원을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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