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언주, 전광훈 구속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명백한 정치 탄압"
입력 2020-02-26 10:58  | 수정 2020-03-04 11:05

이언주 미래통합당 의원은 어제(25일) 최근 전광훈 목사를 구속한 사법부를 향해 "주말마다 만인이 다 보는 앞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분이 무슨 도주 우려가 있느냐"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목사가 어제 구속됐다"며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구속을 시도하더니 결국 성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죄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며 "사람들 모인 데서 문재인 정권 비판하며 하야 외치고 포괄적 지지한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도 과하지만 그것이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일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분들 얼굴에 철판 깔았다는 게… 지금 울산시장 선거개입이라는 천인공노할 죄를 짓고도 그 관계자 중 구속된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라면서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을 심사한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한다"며 "문 정권의 실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사법부 독립을 파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만간 '김명수 사법 농단 사건'이 수사받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제(24일) 전 목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된 사전선거 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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