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안부, 코로나19 긴급대책비로 특별교부세 513억 추가 지원
입력 2020-02-26 09:44  | 수정 2020-03-04 10:05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대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3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교세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최고 수준의 방역활동과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제 강화, 진단장비 등 물품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에 각각 100억 원과 80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른 지역의 지원금액은 서울·경기 각 37억 원, 부산·경남 각 32억 원, 광주 23억 원, 인천 20억 원,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각 18억 원, 대전·울산·제주 각 16억 원, 세종 14억 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특교세 교부는 지난 3일 48억 원, 14일 157억5천만 원, 20일 25억 원에 이어 이번 네 번째입니다. 1∼4차를 합친 교부세 지원금액은 743억5천만 원입니다.

대구·경북지역에는 앞서 1∼3차에 걸쳐 29억 원과 17억7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번 4차까지 합치면 129억 원·97억7천만 원이 각각 투입되는 것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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