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총선시민연대 등 19개단체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04년 지면을 통해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고, 이에 총선연대 등이 1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1, 2심 재판부는 해당 단체들의 독립성과 도덕성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며 6천9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사 전체 내용과 흐름, 문맥 등을 종합해 보면 두 개의 사실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을 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조선일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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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선일보는 2004년 지면을 통해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고, 이에 총선연대 등이 1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1, 2심 재판부는 해당 단체들의 독립성과 도덕성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며 6천9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사 전체 내용과 흐름, 문맥 등을 종합해 보면 두 개의 사실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을 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조선일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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