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예인 비디오' 유포 전 매니저 징역 3년
입력 2009-02-04 12:30  | 수정 2009-02-04 12:30
가수 'B양 비디오' 사건을 일으킨 전직 매니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가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B씨에게 비디오 공개를 협박하고 각종 매체와 인터뷰해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도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권을 위조해 미국으로 건너간 뒤 인터넷을 이용해 당시 촬영한 영상을 판매한 행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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