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워크아웃 건설사 해외계약 정부 보증
입력 2009-02-04 12:08  | 수정 2009-02-04 13:30
【 앵커멘트 】
오늘 지식경제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워크아웃 기업들의 애로해소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해외계약에 대한 정부 보증 방안과 함께 실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상철 기자.



【 기자 】
금융감독원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
그동안 워크아웃 기업들이 은행들로부터 사실상 퇴출에 준하는 대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고요?

【 답변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전 과천 지식경제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골자의 건설·조선사 워크아웃기업 애로 해소방안을 보고했는데요.

정부는 해외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일부 건설사가 보증서 발급 지연으로 계약이 취소되지 않도록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 등이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기존 보증거래가 없는 워크아웃 추진 건설사에 대해서도 원활한 보증지원 방안을 강구해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와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을 조기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건설사 워크아웃 절차 개시 후 경영정상화 약정체결까지 최장 3~4개월이 걸리던 실사 시간을 단축하는 등 조속한 조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워크아웃 조선사의 RG(선수금 환급보증)보험 논란에 기준도 나왔는데요.

정부는 워크아웃 조선사에 대한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액 배분 시 확정된 RG보험 규모만 추후 신용공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등급 조정도 워크아웃 약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미루기로 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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