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7개월 아들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구속
입력 2020-02-25 17:54  | 수정 2020-03-03 18:05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때리고 방바닥에 던지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오늘(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20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아들 1살 B 군을 방바닥에 던지거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2일 오후 7시 5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던 B군은 병원에 이송된 뒤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을 부검한 뒤 "두개골(머리뼈) 골절이 있지만 사인은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 나 때렸다"며 "방바닥에 아들을 던졌다"고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B 군을 낳고서 같은 해 8월 초 위탁 보육을 하는 서울 한 교회에 맡겼습니다.

이후 6개월 만인 올해 1월 말 해당 교회에서 B군을 인천 원룸으로 데리고 온 뒤 줄곧 온몸을 손과 다른 도구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당시 아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할지 추후 검토할 방침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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