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단독] 사업보고서·주총 늦어도 징계안한다
입력 2020-02-25 17:49  | 수정 2020-02-25 22:18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여파로 결산 및 사업보고서 제출, 주주총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정 지연에 따른 징계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회계감사 및 주주총회 지연에 대한 대비책을 의결·공표할 예정이다. 대비책의 핵심은 현행 3월 30일(12월 결산법인 기준)로 규정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1~2개월 연기해주는 방식으로, 지연 제출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상장 페널티(거래정지·상장폐지) 및 증선위의 과징금·과태료가 유예된다. 상장사가 일정 지연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금융당국에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과 대구 등에 사업장을 둔 상당수 상장사들은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작성 지연이 불가피한 상태다. 상당수 회계법인들이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자사 회계사 인력을 철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기주주총회도 6월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주주총회 등 일정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당장 법령을 바꾸는 것은 어렵고 관련 규정 내에서 징계 유예 등 대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6일 증선위에는 아직 대책이 안건으로 안 올라왔으며, 향후 임시 증선위를 열어 대비책을 의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상장사 주주총회 기한을 6월까지로 2개월 일제히 연기시킨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작성 기한이 유예 가능해질 경우 주주총회 일정도 순차적으로 연기되게 된다. 정기주총 핵심안건 중 하나가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기 때문이다. 주총에서 승인받기 위한 재무제표는 반드시 회계감사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주총 일정이 순연될 경우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19 사태 관련 불안이 현시점보다 진정돼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진영태 기자 / 우제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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