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장사 주총 1호 미원화학 전 안건 의결
입력 2020-02-25 17:36 

올해 국내 상장사 중 최초로 정기 주주총회를 연 미원화학의 주총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25일 미원화학은 공시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총 7개 안건이 회사 측 안대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감사 보수한도 승인이었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 건의 경우 이른바 3%룰을 적용받는 안건이지만 무사히 의결됐다. 3%룰은 상장사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대주주 독주를 막기 위해 아무리 많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감사를 선임할 때는 3%까지만 행사하게 만든 것이다.

2018년부터 섀도우 보팅(의결권 대리 행사)제도가 폐지되면서 의결권 제한으로 감사선임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상법상 주총에서 안건을 결의하려면 회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윤여일, 이광수, 신한섭 이사 3명이 신규로 선임됐다.
김정만 미원화학 대표와 정규식 대표, 홍종곤 울산공장 공장장 3명도 이날 사내이사로 모두 재선임됐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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