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총 앞두고 한숨돌린 기업…감사대란 피했다
입력 2020-02-25 17:30  | 수정 2020-02-25 21:43
금융당국이 감사·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징계 유예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거래정지, 상장폐지를 비롯해 과징금·과태료 등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제출 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상 관리종목에 편입되고 거래정지와 함께 상장폐지 심사까지 받아야 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직전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제출 기한이 다음달 30일까지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기간 5일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제출 시한을 어기면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한을 넘는 즉시 관리종목 지정 및 거래정지가 실시된다. 법정 제출 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르게 된다. 거래정지로 인해 기업과 주주 모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업보고서와 주주총회 승인 작업 등이 지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만큼은 일정을 연기해주고 관련 징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이 조율되고 있다"며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를 악용하는 일부 기업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중국이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결산이나 감사 등 어려움을 증명하는 절차를 통해 예외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증명한 기업에 한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현행 3월 30일에서 4~5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별도 과태료·과징금 처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보고 지연에 따른 거래소 시장 조치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협회는 최근 금융위에 연결재무제표 제출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사는 정기 주총 개최 4주 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외감법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사에 정기 주총 1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감사보고서 수령 즉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회계감사에 대한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기업은 회계 담당자가 많고 회계법인들이 작년부터 현장실사를 진행해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특히 중국에 사무소나 생산공장 등이 있는 회사는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담당자 부재로 재무제표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든 상황이다. 회계 업계 관계자는 "아예 사업장이 폐쇄돼 회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거나 중국 현지 학교 휴학으로 담당 직원이 육아를 위해 회사에 나오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 사례가 있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상장사 약 440곳이 중국에 법인 등을 갖고 있으며 전수 조사 결과 약 60곳이 재무제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 업계는 이 같은 상황을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한공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사례를 취합해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에 위치한 일부 중소기업들도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상당수 회계법인이 인력을 철수시켜 일정을 맞추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정승환 기자 / 우제윤 기자 /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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