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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건설사 떼입찰` 막는다…아파트용지 사실상 전매금지
입력 2020-02-25 17:18 
정부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아파트) 용지는 원칙적으로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상당수 중대형 건설사가 공공택지 용지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용지 입찰에 무더기로 참여해 땅을 낙찰받은 뒤 실제 사업 계열사로 넘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그룹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 용지 전매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는 계약 후 2년이 지나더라도 전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용지를 공급받은 건설사 등이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하는 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택지는 정상적 주택사업 추진상 어려움이 인정되면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동주택 용지는 공급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공급가격 이하로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호반건설·중흥건설 등 최근 10년 새 급성장한 상당수 중대형 건설사가 불필요한 계열사를 다수 만들어 실제 사업을 벌일 계획이 없더라도 일단 낙찰받은 뒤 땅을 실제 사업 계열사로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아울러 공동주택 용지 수분양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Project Financing Vehicle)에 택지를 전매하려면 해당 PFV의 지분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수분양자가 PFV 최대 주주인 경우 해당 PFV에 대한 전매를 허용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지만, 다른 기업 집단 계열사가 최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지배하는 등 전매 제한 특례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주택법 등 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건설사는 공동주택 용지 1순위 공급이 제한된다. 택지 공급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주택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제한된다. 국토부는 건축물 특화와 우수 설계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용지는 추첨 대신 특별설계 공모 방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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