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 타다 1심 무죄에 항소…VCNC "판결 바뀌지 않을 것"
입력 2020-02-25 17:02 
[사진 제공 = 타다]

검찰이 차랑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항소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위원장인 이정현 제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주무검사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스타트업 업계와 택시 업계 측 자문인 등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는 타다가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활용했으며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타다가 유상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해 피고인들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항소장 제출기한을 하루 남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대해 타다 운영사인 VCNC 측은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웅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타다가 이용자와 타다 간 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렌터카 서비스의 일종으로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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