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유소 간 석유제품거래 5월 허용
입력 2009-02-04 11:44  | 수정 2009-02-04 13:44
주유소와 주유소 간 또는 대리점 간 석유제품 거래가 5월부터 허용됩니다.
주유소가 복수 정유사의 제품을 팔 때 상표별로 석유제품을 구분해 저장하도록 하는 의무 역시 5월부터 폐지돼 석유시장의 가격 경쟁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석유시장 규제완화를 포함해 올해 산업 전반에 걸쳐 모두 50개의 각종 규제를 이미 개선했거나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주유소나 판매소 등에서는 유통경로와 상관없이 싼 제품을 조달해 팔 수 있게 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